2002년 5월 31일. 미국의 굴지기업 회장 A는 메일함을 열고 회사의 생존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세계의 흐름을 감지했다. 그의 메일함에는 자사의 생산활동과 기타 관련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정도와 그에 대한 대책 및 전략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설문지가 담겨있었다. 이 설문은 2002년 당시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팀이 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일괄적으로 발송한 것이다. CDP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배출 간접 규제 기관이다. CDP는 35개 종류 이상의 세계 경제적 큰손 또는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구에 온실가스를 무작위로 배출하는 기업에게 투자를 제한하여 기업이 숨 쉬기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세계는 이제 환경 문제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본격적으로 숫자화하기 시작했다. 2005년 발효된 교토 의정서에서 각국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때, 미국과 호주는 의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각종 민간단체와 지방단체로부터 그리고 세계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있다. 의정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협약을 이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각국은 한국 역시 의정서의 협약에 따라 움직여 줄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문제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구석구석을 깊이 관여하게 될 것이다. 먼저 세계적 협약을 따르지 않는 기업과 국가는 세계시장의 소비자들로부터 불매 운동을 받거나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의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간 무역시 더 높은 관세를 부여받는 등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소지도 발생한다. 나아가 상호간 Free Trade가 성립된다고 하여도 가격 경쟁력을 장담할 수는 없다. 이는 각 기업이 일정량 배당 받을 수 있는 오염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되는 현상에서 발생한다.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오염 배출권의 할당량을 여유롭게 활용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게 이 권한을 매매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 오염 배출권을 구입해야하는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말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나 주주의 입장에서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다.
환경 규제와 제반 법규에 관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학문적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다음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개발과 오염 배출권을 구입하는 두 가지 선택사항 중 장기적인 기업 생존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떤 것이 적절한가'. 하지만 이 비용-수익 분석을 적절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또 다시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한다. 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산업구조적 복잡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 각 제품 생산활동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외부효과를 계산하고 이를 종합해 내는 것은 마치 펄펄 끓고 있는 라면 국물의 수증기 발생량을 눈 짐작으로 측정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측정 방법은 세계 표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며 관련 연구는 현재 UNEP과 Goldman Sachs Energy Environmental and Social Index for leading oil companies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by me :-) -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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